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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일상 속 법률 적용

by 워렌전리 2023. 1. 19. 23:15

본문

<불심검문>

Ⅰ. 서설

1. 의의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자를 발견한 경우에 거동수상자를 정지시켜 직접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불심검문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보안경찰 · 사법경찰 병유설도 있으나, 불심검문은 범죄혐의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보안경찰작용 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불심검문은 대인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Ⅱ. 불심검문의 대상

1. 불심검문의 대상자

불심검문의 대상자는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2. 거동수상자의 판단

거동이 수상한 자인지 여부는 경찰관이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Ⅲ. 불심검문의 방법

1. 정지

정지란 질문을 위한 선행수단으로서 거동수상자를 멈추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정지요구에 불응하거나 질문 도중 떠나는 경우 실력행사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나,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2. 질문

(1) 질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수상자에게 신원과 그 밖의 의심스러운 사항을 물어보는 것을 말한다.
(2) 질문을 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판례는“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질문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답변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답변을 강요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동행요구

(1) 불심검문은 그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바, 이를 동행요구라고 한다.
(2) 경찰관이 동행요구를 할 경우에도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동행목적과 이유, 동행장소를 설명하여야 하고, 동행 후에는 동행한 자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목적과 이유, 동행장소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동행요구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한 자를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는 없으며, 동행요구는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당해인은 이를 거절 할 수 있다.

Ⅳ. 소지품 검사

1. 의의

소지품 검사란 불심검문에 수반하여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거동수상자의 착의나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흉기조사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소지품 검사의 대상은 흉기에 한한다.

3. 일반소지품검사

흉기 이외의 일반소지품 검사도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나, 외표검사는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통설이며, 개시요구 및 내용검사도 사태의 긴급성, 혐의의 정도, 수단의 상당성 등을 고려하여 강제성을 띄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Ⅴ. 자동차 검문

자동차 검문이라 통행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검문의 유형으로는 교통검문, 경계검문, 긴급수배검문 등이 있다.

Ⅵ. 결어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행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