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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판례

일상 속 법률 적용/형법

by 워렌전리 2023. 1. 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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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도박의 도박죄 성립여부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에는 이미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
(대판 2011. 1. 13. 2010도 9330)

👉🏻사기도박을 하기 위해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도박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어 도박죄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2.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판 2000. 6. 27. 2000도 1155)

👉🏻'기망-착오-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3. 송금 수취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예금반환 청구 할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 성립여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10. 5. 27. 2010도 3498)

👉🏻은행계좌의 예금주는 피고인(송금수취인)이고,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은행이 수취인에게 예금을 지급하였다 해도 은행은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보험사기, 상해를 과장한 경우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 성립여부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판 2011. 2. 24. 2010도 17512)

👉🏻보험사고에 해당하더라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것을 제하지 않고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5. 타인명의 모용 신용카드 인터넷을 통한 신용대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대판 2006. 7. 27. 2006도 3126)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부녀를 기망한 성행위 대가의 지급 면함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조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1. 10.23. 2001도 2991)

👉🏻성행위 대가 지급을 면하는 것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

7.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써 피기망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한다.
(대판 2007. 7. 12. 2005도 9221)

👉🏻사기죄는 ‘기망-착오-재산적 처분행위’로 성립하며, 재산적 처분행위에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8. 부동산에 근저당을 미끼로 금원 편취 후 이중저당 배임죄 성립여부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삼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삼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판 2020. 6.18.)(2019도 14340 전원합의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채무자 ‘본인의 의무’이므로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9. 재소자 간 의제자백의 판결 사기죄 성립여부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속아서 넘긴 게 아니고 서로 짜고 넘긴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1997. 12. 23. 97도 2430)

👉🏻재소자 간 의제자백의 판결은 양 당사자 둘에게만 판결의 효과가 미치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 패소판결받고 항소한자가 항소 취하가 재산적 처분행위에 포함여부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 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대판 2002. 11. 22. 2000도 4419)

👉🏻항소를 취하하여 상대방이 배당금 수령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11. 간접정범에 의한 소송사기죄 성립여부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삼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7. 9. 6. 2006도 3591)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조작된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삼자를 이용한 소송사기는 사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12. 수탁자가 제삼자에게 자동차 매도 후 이전등록 사기죄 성립여부
자동차의 명의신탁관계에서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의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삼자(자동차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준 경우, 제삼자(자동차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07. 1. 11. 2006도 4498)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 내부적인 관계에서 자동차가 신탁자소유이고, 외부적 관계인 수탁자와 제삼자(자동차매수인)의 관계에서는 수탁자 소유이므로 이를 매수하여 이전받은 제삼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제삼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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