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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장(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일상 속 법률 적용/형법

by 워렌전리 2023. 1. 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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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장은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 1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제 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예) 23년 1월 3일 A가 B를 칼로 찔렀고, B는 사망하였다.
➡️A는 B를 칼로찔러 죽게하여(행위) 살인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고, 살인죄로 처벌한다. 이때 행위 시는 23년 1월 3일이며, 행위 당시의 법률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은 ‘행위 시 법률’과 ‘재판 시의 법률’이 같으나, 행위 시의 법률과 재판 시 법률이 다를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조항이라 생각하면 된다.

2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예) 2013년 8월 19일 A는 B와 간통을 하였다. 이후에 형법개정에 의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A가 간통행위 당시는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되었으나, 간통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면 그 간통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될때는 간통죄로 처벌 할 수 있는 구법이 아닌 개정된 형법인 신법에 따른다는 말이다.

3항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예) 2014년 10월 30일 A는 간통죄로 징역 2년 판결(재판)이 확정 되었다. 이후에 2015년 간통죄 위헌결정, 형법개정에 의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A가 간통죄로 징역 2년 판견을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간통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징역 2년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형법 제 1장 제 1조에서는 기본적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따르고 있으며, 다만 행위 시 범죄가 되었던 것이 법률의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률인 ‘신법’에 따르고 있다. 또한 재판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기게 되어, 재판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시 재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다.

*참고사항
1. 행위 시 법률 : 범죄 행위를 할 당시의 법률이며, 폭행죄는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할 당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할 당시
2. 재판 시 법률 : 징역 1년 판결, 무기징역 판결, 사형 판결 등 재판할 당시
3. 구법 : 행위 시 법률과 변경된 법률의 차이가 있을때 ‘행위 시 법률’을 ‘구법’이라 부른다.
4. 신법 : 행위 시 법률과 변경된 법률의 차이가 있을때 ‘변경된 법률’을 ‘신법’이라 부른다.
5. 기판력 : 이미 한번 판단 했으니, 다시 판단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판이 확정 된 후에는 다시 재판 할 수 없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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